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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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_제2020-71호.hwp (27.0K) 3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13 15:00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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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
고용노동부고시 제 2020 - 71호에 따라 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되어 안내해드립니다.
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지원대상 : 지정 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(퇴직자 포함)
2. 지원기간 : 2020. 03. 16 ~ 2020. 09. 15 (6개월)
나. 사업주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
위 “2”의 지원 대상에 대한 「고용보험법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지원의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.
1) 사업주에게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의 총 한도
사업주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고용안정・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의 100분의 130(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00)
2) 훈련비 단가 지원 금액
ㅇ (우선지원 대상기업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50%
ㅇ (1,000인 미만 기업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100%
ㅇ (1,000인 이상 기업) 「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규정」제12조 별표 2에 따른 지원 단가의 90%
다. 피보험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
위 “2”의 지원 대상 중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조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에 대한 「고용보험법」 제29조,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한도 등은 아래와 같다.
1) 지원 한도
ㅇ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15조에 따라 지원
2) 지원 비율
ㅇ 「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」 제47조 [별표5]에 따른 훈련비 지원율을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 적용에 적용하여 지원한다.
라. 훈련연장급여
위 “2”의 지원 대상에 대한 훈련연장급여의 지급요건은 「고용보험법」제5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94조의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.
이외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