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안내 (2020.1.1. 시행)
페이지 정보
작성자 : 최고관리자
조회 : 594
첨부파일
-
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정고시안_최종★.hwp (171.5K) 0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13 15:03:30
관련링크
본문
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변경 안내 (2020.1.1. 시행)
주요 고시 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.
- 고시 시행 예정일 : 2020년 01월 01일
- HRD-NET 사이트 내 공지는 아직 업로드 되지 않은 상태로 고용노동부 공지사항을 안내드리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(자비부담액은 한국사이버진흥 평생교육시설 사이트 - 재직자과정 - 수강과목안내 메뉴 등에서 확인해주세요.)
- 고용노동부 공지 URL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lawinfo/instruction/view.do?bbs_seq=20191201128
* 주요개정내용
1. 전체 지원과정의 지원율이 감소하여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2. 전체 교육기관 통합 1년에 5회까지 지원합니다.
3. 이미 수강한 훈련과정과 동일한 훈련과정신청은 불가합니다.
4. 동일 직종의 훈련과정에 대해 1년에 3회까지 지원합니다.
* 동일직종이란? NCS직무분류의 6자리까지 동일한 과정를 말합니다.
- 예시 : (02020201) 인사 / (02020202) 노무관리
NCS직무분류의 앞 6자리 020202가 동일하므로, 동일직종으로 분류함.
규정변경에 대한 문의는 노동부(국번없이1350번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