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관련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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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: 최고관리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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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안내문.pdf (1.4M) 14회 다운로드 DATE : 2020-05-19 17:17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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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관련 안내문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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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이 아니므로
카드발급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.
※카드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이를 숨기고 거짓으로 카드를 발급받을 경우, 카드 사용이 최대 5년간 중지되고 지원받은 금액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합니다.
■ 공무원
■ 사립학교 교직원
■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(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)
■ 영세자영업자(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)
■ 특수형태근로종사자(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)
■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·대학생
■ 만 75세 이상자
2.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훈련비 자비부담이 경감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※ 따라서 훈련비 우대를 받으시려면 훈련실시 이전에 고용센터 또는 HRD-Net을 통해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■ 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
■ 출소예정자
■ 장애인(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추천서(별지 제7호 서식)을 받은 자이며, 단순히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.)
■ 기초생활수급자
■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
■ 북한이탈주민
■ 근로·자녀장려금 수급자
자세한 안내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